1회용품 사용제한 관련사항 안내
- 작성일19.04.01 조회수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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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1.1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은 1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1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골프장업계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종전 안내한 내용(2018.8.16)과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혼선이 있어 이를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예규 ' 1회용품 사용규제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테이블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