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제한 관련 안내
- 작성일18.08.16 조회수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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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 또는 제한하여야 합니다.
골프장업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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