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스프링클러 재산세부과 이의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11.09.21 조회수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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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부과된 "2011년 일반건축물 재산세" 중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 포함)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부과된 "2011년 일반건축물 재산세" 중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 포함)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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