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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 작성일25.03.24 조회수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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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SG 채권 인증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이투데이 2023-01-16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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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채권의 평가를 투명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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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ESG를 표방하는 채권과 ESG 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평가사가 등급 평가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 평가를 했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인증 평가 등급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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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등급 부여 절차 문서화 △독립성 준수 절차 수립 △평가방법론 공개, 평가 대상 회사 비공개정보 보호 △평가 대상 회사와 충분한 의사소통 △등급 정보의 무조건적 의존 회피 △등급 사후관리 포함 권고 △최소자금투입 비율 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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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게 특징이다. 또 이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평가 기준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 평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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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 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인증 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투자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 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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