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
- 작성일20.12.02 조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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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첨부합니다.
1.전년도 매출 5천만원이상이면서 2.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골프장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종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회원사골프장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후 최저금액을 제시한 손해보험사를 선정하여 단체가입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초 책임보험 가입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께서는 꼭 유념하여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