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율규제단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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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골프장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건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상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첨부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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