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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일13.07.11 조회수8,120

본문

=======농막의 정의==========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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