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드청소및공수거 및 공매매 관련알아두어야 사항
- 작성일12.03.30 조회수8,279
본문
폰드청소및공수거 매매 관련하여 골프장 총무과폐기물담당자님 및 로스트볼 관계자님께 새로운정보올려드리며 많은관심협조 부탁드립니다. 골프공을 세척후 재사용하여 판매하려면 => <수질및 수생태계 보관한법률전에 > 제33조 제1 항에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설치신고를수리)하였음을 확인하여야합니다. 골프공을 수거(청소)-세척-수선-가공-재생(리피니쉬)하여판매하려면 =><폐기물관리법>제46조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7조2항에따라폐기물재활용신고를환경부에서 확인하여야합니다. 올해부터라도 담당자님들께서는 거래및 조건등등이 무허가업체랑 같으은수준 이오니 국내유일 허가업체인 (주)성숙 과 협의하시여 골프공세척폐수로 인한 환경피해도 줄이시고 적법하고 공정한 유통질서와 자원재활용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읍니다. 주)성숙 상담실장 심 천 식 (010-2368-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