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변경 관련 절수기기 제안
- 작성일15.09.02 조회수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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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변경내용
[수도법] 제15조에서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출물 및 시설을건축하려는 경우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용장업, 체육시설업등을 영위하는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종류 및 기준
변경전 변경후
샤워기 9.5리터이하/분당 7.5리터 이하/분당
세면대 7.5리터이하/분당 5리터이하/분당
변기 9리터이하/1회 6리터이하/1회
씽크대 9리터이하/분당 7.5리터이하/분당
[수도법 제15좋 3항, 제87조 제2항제3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로 인한 과태로 처분 300만원부과
2014년 6.3일 타법개정 2015년 6.4일 발효된 절수기기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환경공단의 WASCO(물절약전문업) 인증을 받은 협력사입니다.
당사의 '에코제트' 는 국내특허 뿐아니라 세계특허(PCT)를 등록한 기술입니다.
물절감 30~50%
수압1.5배~3배증가 (미세플레이트 방식 아닙니다.일반샤워기와 홀사이즈 동일)
방열비 15~25% 절감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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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ecosave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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